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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백석현대3차 연루 공무원 등 60명 검찰송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1/03 [10:37]

 

▲     © 뉴스파고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가 무더기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3일 천안시 현대3차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전·현직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및 건축사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 총 60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북경찰서는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 뇌물을 공여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2명 및 뇌물을 알선한 브로커 2명 등 총 4명은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뇌물을 교부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브로커 1명, 아파트 분양 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기타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 등 총 5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결과 시행사 대표 A와 부대표 B는 횡령한 회사자금 약 23억원을 이용, 브로커를 등을 통해 관련 공무원 및 심의위원 등에게 아파트 사업 승인 목적으로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했고, 공무원 및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그 대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 등을 개최하고 의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 비리라고 판단해,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간의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앞서 기소된 업체대표와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한 알선수재혐의의 브로커 한 명은 1심 재판을 받는 중이고, 너머지 군부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다른 브로커 한 명은 1심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한 지난 달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그날 구속됐던 기자는 이틀 뒤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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