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천안검찰, 백석동 현대3차 관련 알선수재 및 건축사법 위반 심모씨에 징역3년 구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1/16 [13:54]
▲ 천안검찰, 백석동 현대3차 관련 알선수재 및 건축사법 위반 심모씨에 징역3년 구형     © 뉴스파고

 

백석동 현대3차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씨에게 천안검찰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특정범죄가정추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심씨는 2014년 12월 7일경 백석동 현대3차아파트 개발 시행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본인을 통하면 천안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한 후, 그달 11일경 분양승인을 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할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건축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대관업무 기술용역대금으로 돈을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심씨는 이외에도 건축사 자격이 없음에도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A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16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협의가 있다.

 

이날  구형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