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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17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개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1/22 [11:14]
▲ 의료급여 심의의원회 장면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위한 2017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시는 의료급여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총 1,057건, 질환별 내용은 희귀난치성 질환 27건, 중증질환 20건, 만성고시질환 529건, 기타질환 481건을 의결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 54건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 31건, 제2차 의료급여기관 21건, 제3차 의료급여기관 2건을 논의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수급자들의 급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 초과 대상자들의 질환특성과 건강권 범위 내에서의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또, 과다의료기관 이용자의 중복투약으로 인한 건강상 유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승인을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약물남용·과다진료 등의 행태를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복지가 실현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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