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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찰서 정보관 관련 반론보도문]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14 [08:32]
지난 2012년 12월 27일 『천안동안경찰서, 정보관 “퇴거확인서 작성?” “이주종용?” 』 제목의 기사와 12월 29일에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민가, “부수고, 태우고, 전쟁터 방불 』제목의 기사를 통해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정보관이 A건설업체와 주민사이의 명도소송 중 주민들에게 ‘퇴거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해 말썽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동남경찰서 정보관은 퇴거확인서에 주민의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관은 A건설업체와 주민들이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감정대립으로 대면을 거부하고 있어 더 큰 갈등상황을 방지하고자 양자의 의견을 조정하려 한 것일 뿐, 경찰신분을 이용해 직원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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