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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퀄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11/28 [17:05]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지난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라 합니다)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2017무791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라 합니다)는 지난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4일 퀄컴 등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이 다시 퀄컴 등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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