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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공무원 인사운영 관리실태 감사결과 위법부당사례 16건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1/30 [14:47]

감사원은 국가공무원 인사운영 관리실테에 대한 감사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돼 시정ㆍ주의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12년 7월 국가직 9급 시험에 고등학교 교과목(사회,수학, 과학)을 추가하면서 의도한 고졸학력자의 공직진출은 나아지지 않은 반면에 대졸학력자가 이를 선택하는 부작용만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선발수요와 관계없는 이공계열 졸업자가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7급 기술직군을 세부직렬에 관계없이 통합선발해 지역인재가 자기 전공을 살리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하면, 각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를 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2015~2016년 고위공무원 1명에게만 주어야 하는 “매우 우수”를 3명에게 부여하고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는 징계받은 고위공무원 4명에게 “보통”을 부여, 성과연봉 990만 원을 부당지급했으며, 문화재청은 고위공무원 1명에 대한 적격심사 절차를 미이행한 것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휴직/파견분야에서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자 18명이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의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관계규정과 달리 근무하게 했고, 52명의 민간기업 채용계약서에서 담당업무가 누락 또는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하시도 해ㅐㅆ다.


특히 징계 의결 및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분야에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청렴의무 위반과 같이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는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금품수수 사안인 42건에 대해 “불문경고”등으로 부당 감경했고, 인사혁신처는 규제업무 수행과 이에 필요한 강제권한을 보유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검찰, 국세청 등과 같이 5~7급 공직자를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3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는 모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생계형 취업 판단기준을 운영하면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225건 중 144건에 대해 관할법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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