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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읍장 업무는 김영란법 위반자 탄원서 받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2/18 [10:13]

천안시 서북국 성환읍 부읍장이 근무시간에 소위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 읍장을 위한 탄원서를 받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북구 전 성환읍장인 신모 과장은 읍장 시절 이장협의회에서 전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난 9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충남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앞둔 최근 성환읍 부읍장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신모 과장 징계를 낮추기 위한 탄원서를 받은 것.

 

이 과정에 각 마을 이장을 통해 받다보니, 무리하게 장수를 채우기 위해 마을이장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마을 이장이 수 십 장의 탄원서에 이장 직인을 찍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실제 한 마을의 이장 A씨는 "저녁에 집에 와 보니 부읍장이 탄원서를 놓고 갔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3,40장의 탄원서에 이장 직인을 찍어 보냈다."고 진술했다.

 

성환읍의 한 주민은 "전 읍장이 부탁을 해서 부읍장이 움직였을 텐데, 천안시 최초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직원을 동원해서 탄원서나 받으려 하는 당사자나, 부탁한다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는 부읍장이나, 마을직인을 그런데 찍는 것이 아닌데 탄원서에 마을직인을 찍어 준 이장이나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환읍 부읍장은 "내가 받은 경우도 있고 이장을 통해 받은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장이 갖고 있던 주민들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신모 과장은 답변을 거부했고, 현재의 성환읍장인 최모 읍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된 탄원서는 몇 십장이고 그 중에 도장이 찍힌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도에 제출하기 전 취재가 시작되자 수백장의 탄원서에서 도장이 찍힌 것은 제외하고 서명된 것만 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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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환발 2018/01/08 [07:15] 수정 | 삭제
  • 왜 이러한 일을 하였을까 부읍장으로 발령받아 업무에 전력을 해야한다해도 부족할판에 사건에 대한 무마를 해주기위한 사사로운 건에 접촉하믄 않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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