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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수상한 위탁'

3만3천원짜리 뷔페를 8천원으로 둔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2/20 [16:46]

천안시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면서, 3만원이 넘는 식사 제공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앞세워 변칙적인 위수탁을 자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시홈페이지 기준 2011년부터 매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명목으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이때 천안시는 시가 직접 행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엄격한 제한이 있음을 알고 이를 피해가기 위해 지역의 민간단체를 앞세워 변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에 지출할 수 있으며,

 

특히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매년 민간단체를 통해 형식적인 계약을 맺고 행사를 위탁한 것으로 사실상 위장하여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들러리 세우려던 단체가 내부갈등으로 인해 그나마도 수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사무국장을 통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결과, 행사 당일 현장에는 수탁기관 관계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자도 부랴부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 대체해 결국 수탁계약업체인 사회복지협의회와는 무관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또한 행사장인 A웨딩홀의 일인당 3만 원이 넘는 뷔페 식사비용을  매식단가인 8천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 행사운영비를 부풀려 보전해 준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천안시가 앞장세운 단체는 다름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천안시 사회복지협의회로, 이 단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대표를 맡은 윤모씨 조차도 당일까지도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금년행사 뿐 아니라, 전년도를 포함 이런 위수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위수탁이 시와 사무국장간에만 암암리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천안시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담당한 자치민원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위탁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대금 등 590만 원 전부를 입금해 준 것으로 확인돼 회계처리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천안시 서북구선관위는 천안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현재는 당일 실제로 먹은 음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두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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