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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태산사업 관련 비공개자료 제공 천안시 공무원 징계 요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03 [15:12]
천안시 노태산사업 비공개자료 제공한 공무원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사진은 다음지도 캡쳐 화면임)     ©뉴스파고

  

업자선정 과정에 1위와 2위가 바뀌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천안시 노태산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업자에게 사업추진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징계가 요구됐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개발사업비리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천안시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노태산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이후, 2순위 업체에 비공개 대상 자료를 임의로 보여 주었고, 이에 따라 2순위 업체가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당초 정량평가 시에 부여하지 않았던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 2순위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팀장은 공원조성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년 2월 12일 노태산 개발사업과 관련 다수 업체가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2015년 5월 27일 사업 추진계획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기안하여 시장 결재를 받아 이를 확정한 후, 평가항목 및 기준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안서 심사 평가표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같은 해 공고문을 천안시 시보에 공고했다.


이후 A팀장은 4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같은 해 7월 27일 '2015년도 천안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안사들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해 7월 30일 위 정성평가 결과와 자신이 직접 실시한 정량평가 결과를 합산해 1순위는 하이스종합건설(87.11점), 2순위는 아이피씨주식회사(85.44점) 등으로 결정해 사업시행자 선정보고 문서(제안서 심사 평가표가 첨부된 제안서 평가결과 포함)를 비공개로 분류해 기안한 후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확정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공개로 분류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에 임의로 공개해서는 안되고, 비공개로 분류된 제안서 심사 평가표 등에 대해 구두로 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개여부 결정이나 정보의 공개결정의 통지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의 장인 과장의 결재를 받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A팀장은 사업시행자 통지예정일 전날인 2015년 7월 30일 2위업체 사장에게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주었고, 다음날 2위업체 B사장이 ‘점수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본인 휴대전화로 다시 문의하자 ‘오후 4시경 B사징이 시청을 방문하자 비공개 문서인 1위업체하이스종합건설의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열람한 B사장이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A팀장은 이를 수용하고 과장, 국장 및 부시장과 협의한 후 다시 순위를 조정해 사업시행자를 아이피씨로 변경했고, 이에 불복한 하이스종합건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에 당초 1순위였던 하이스종합건설은 천안시를 상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2016. 10. 12.) 과 2심(2017. 4. 6.)에서는 천안시가 위 협약서에서 시공사의 사업지분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천안시가 시공사를 금융 참여업체로 인정하여 점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아이피씨를 사업자로 부당하게 선정했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017.년 4월 21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공개로 분류된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임의로 알려준 A팀장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하라고 천안시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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