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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새마을금고 장상훈 전 이사장 2심서 무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16 [12:59]
▲ 선영새마을금고 장상훈 전 이사장 2심서 무죄 선고     © 뉴스파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특가법(수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7일 긴급체포된 후 1심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함께 기소된 허전 감정평가사와 함께 2심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가)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16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상훈(67) 전 선영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허전 감정평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던 대출팀장 이모 부장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8억 원의 대출은 가계대출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대출의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 감정됐다는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장상훈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설령 이 사건 대출이 기업대출이고 담보가 된 토지가 과다하게 감정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장상훈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은 처음부터 가계대출로 신청됐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처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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