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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근로자 관용화물차에 치여 사망 '쉬~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18 [11:34]

천안시 성거읍에서 현수막을 제거하던 공공근로자가 천안시청 소유 관용차에 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쉬~쉬 하다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해 7월경 퇴근시간인 3시를 조금 넘긴 오후 3시 7분 성거읍 천흥저수지 올라가는 길에서 현수막 작업 중 발생했으며, 공공근로 작업을 위해 읍사무소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천흥저수지에서 김치공장 방면으로 진행 중 발생했다.

    

차량은 때마침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 서 있던 최모씨(65세.여)를 발견하지 못해 후사경(백미러)으로 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한 사고로,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1년제 기간근로자인 72세의 남성 정모씨로, 사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천안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가해자를 위한 보험)으로 보상처리됐고, 이후 피해자 유족 측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그런 용도의 예산이 없어 어떤 위로금도 준 바 없다.”면서, “사고 이후 읍사무소 담당직원은 사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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