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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천공노 전임자 휴직 및 보수전액 환수 촉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26 [14:48]

 

▲ ©뉴스파고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명령 유기 등 본 뉴스파고에서 제기한 천안시장의 위법행위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노조 전임자 휴직처리 및 전임기간 보수전액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천안시장은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천공노)단체 협약을 통해 공주석을 노조의 전임자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임자를 휴직시키지 않은 채 보수 지급은 물론 2017년 6월에는 승진도 시켰다."며, "또한 경실련이 천안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장은 공주석 전임자를 교통과로 인사 발령을 하고 사무분장은 했으나 공위원장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장은 천공노 공주석위원장을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인정하면서도 법에서 규정한 휴직명령을 내리지 않아 조합비에서 충당했어야 하는 전임자의 급여를 천안시의 예산으로 지급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담당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법률위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천안시장은 공주석 위원장이 전임자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이는 임용권자의 직권남용이며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천안시장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천공노위원장 공주석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며, 이러한 특혜와 위법 행위를 접하는 시민들은 천안시장과 공위원장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천공노 전임자 공주석을 휴직시키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 조치하라!"면서, "승진 임명도 취소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특혜와 위법행위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노조법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승급이란 호봉수를 말하는 것으로 6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승진과 구분됨)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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