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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폐지안 캐스팅보트 쥔 윤석우 충남도의장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08 [17:30]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도지사가 재의요구 시 윤석우 의장이 케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7명 중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의회는 지난 6일 폐지조례안을 충남도에 이송했다.

 

지방자치법 26조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요구시 본회의에 40명 전원이 출석하면 27명이 찬성해야 가결되고, 지난 2일과 같이 37명이 출석할 경우 25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와 관련 김종문 의원은 "그쪽(자한당 의원)은 자신하듯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재의요구되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번 기권(명확히는 기권이 아니고 재석처리 안됨)했던 자한당의 윤석우 의원이 탈당해 재의요구 후에도 기권할 것으로 보이고, 이기철 의원(국민)과 조치연 의원이 결석했었는데, 이기철 의원은 기권할 것 같고, 조치연 의원이 자한당에서 탈당해 더민주로 입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지난번 같이 윤석우 의장이 재석체크를 안한다면 39명이 표결하게 되고 2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지난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25명에 이기철 의원이 기권표, 조치연 의원은 더민주 소속이니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찬성이 25명에 머물면서 3분의 2가 안돼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이어 "내가 볼 때 재의요구가 부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한가지 변수는 자기네 들이 재의요구를 부결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상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내서 계속 미루면서 이슈만 되게 하다가 자동폐기 되게 하든지 끝날 무렵에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조례안을 폐지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인권조례폐지안 폐지에 대해 장담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기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의요구가 되면 표결에 참여해 한국당 당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김종문 의원의 바람대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실정이다.

 

결국 윤석우 의장이 불참한다면 조례폐지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우 의장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윤 의장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27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어, 윤 의장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경우 폐지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의장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윤석우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충남도에 합당하고 현명하고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겠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6일 해당 조례폐지안이 이송됐다."면서, "이미 정부부지사가 재의요구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어서 재의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확답할 수 없는 상태다. 더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원철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이니 지난 달 22일 도청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할 경우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재의마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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