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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업 간담회 개최

'고충민원 도우미'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해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21 [09:03]

앞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행정·의료·복지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이 있다면 외국인력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의 ‘고충민원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고, ‘고충민원 도우미’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8곳)와 서울글로벌센터,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민원 해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와 권익 구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해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의 운영계획과 협조사항을 전달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민원 도우미’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지원센터(8곳) 및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발굴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능력 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해 ‘고충민원 도우미’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례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복지·노동·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처리·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간담회, 합동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활성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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