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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안희정도지사 인권조례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 '적극 환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2/26 [22:26]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이 26일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 결정과 관련, 당연한 결정이며 적극 환영고 밝혔다.

 

부뜰은 이날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가결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안희정 지사는 ‘인권조례 수호’ 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우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안지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낸다."고 논평했다.

    

부뜰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삶속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 ‘인권조례’가 필요하다."면서,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인권조례는 다시 도의회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도의원들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다. 도의원들은 ‘주민 인권 보호’ 의지와 능력을 보이길 바란다."면서, "인권을 지킬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공직을 갖는 불행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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