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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악단·체육회에 이은 '문화재단 성추행' 파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3/08 [17:56]

 

▲ 천안문화재단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과 천안시체육회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천안문화재단(이사장 구본영) 및 예술의 전당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및 막말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재단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규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천안시문화재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 온 한 여직원에 따르면 재단 A팀장은 지난해 봄부터 본인 등에게 성추행과 성희롱 및 막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본인과 재단 관계자에게 수 차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위의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공식적으로 재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재단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시도하자 가해자인 A팀장은 11월 사표를 제출하고 사직처리됐으며, 피해자도 결국 이달 초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고충사건 신청서에서, A팀장이 피해자를 재단 내 회의실에서 팔과 등 허리를 감싸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고, 비오는 날 퇴근시간에 우산을 씌워 달라고 요구해 함께 자동차에 가면서 어깨를 감싼 일, 등의 성추행 사실과 함께, 성희롱 적인 말과 피해자를 무시하는 내용의 막말을 일삼았던 것으로 진술했다.

    

사건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상규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에 문제가 제기돼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이의제기를 하던 중 사표를 냈다.”면서, “구본영 이사장에게도 다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팔을 툭 툭 치는 정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없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던 것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막말에 대해서도 사실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한 후,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면, 무혐의로 나온다 한들 의미가 없고, 남자라는 죄로 이미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빌미를 제공한 책임도 있고 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일부는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는 8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A팀장의 이러한 행위는 이곳 뿐만이 아니다. 천안시 예술의전당에 근무할 때도 두 명의 도슨트(기간제 근로자) 여직원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르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여직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장기간 지속했다.”면서 그 직원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음자료를 들려줬다.

 

예술의전당 피해자는 "지난해 8월께 A팀장이 사무실에서 '안아달라'며 성희롱을 했지만 직장상사여서 불쾌감을  직접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어 “이런 사람이 그만두면 무난하게 또 다른 곳에 취업하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 나가고, 고위직 인사가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집단마취 상태가 된다."며, "작년에 재단에 문제를 제기한 뒤, 재단 임원들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내게 사직하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종용하거나 회유 등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엄천섭 문화사업국장은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조사를 했고, 막말, 길을 가면서 손 잡은 것, 사무실과 우산을 쓰고 가면서 어깨를 감싼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재발방지, 기관장 사과 및 가해자 분리를 원했고, 징계를 원한 것은 아니어서,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충사건 신청서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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