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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급격한 고령화, 교통안전대책 시급하다.

김태범 순경 | 입력 : 2018/03/26 [20:38]

 

▲   © 충남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김태범


[충남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김태범] 세계적 흐름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의 교통 법규 및 안전 운전 수칙이 바뀌고 있다.

 

한국 또한 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 고령운전자(65세 이상)의 수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10년 새 4배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크게 보도되면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와 ‘고령화 비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노화로 인한 시력, 청력 감퇴와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능력이 감소로 인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어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정지시력은 30대의 80%, 원근조절능력은 청소년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 운전 중 제동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30~50대에 비해 제동거리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둘째, ‘고령화 비례’란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 또한 많아지므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매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을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정세 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계속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진다.

렇다면 세계는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2013년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고령운전자와 피해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 이를 토대로 고령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주마다 상이하지만 고령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을 주기로 적성검사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갱신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은 70세를 기준으로 5년, 4년,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70~74세 운전자라면 교육이수를,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기능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1998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우대 금리 적용 등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 매년 30만 명 정도의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진 반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엔 2011년 12월부터 운전면허 1,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5년마다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년에 확정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 검사 등 안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그 외에도 고령운전자 중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특약을 통해 9개 보험사에서 5%의 보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부산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대중교통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으로 진입하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운전면허제도의 내실화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 도로환경 정비, 자동차 운전 보조 기술 개발, 대체교통수단 강화를 통한 운전수요 감축 등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운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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