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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시장 구속적부심...보증금 납부 조건 석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4/06 [18:41]

 

▲  지난 3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구본영 천안시장     ©뉴스파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구본영 천안시장 6일 열린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결정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3시 구본영 시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 보증금 2천만 원 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사건의 경과 및 피의자의 주장, 확보된 증거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소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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