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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선출직 중도사퇴 선거비용 관련 법제도 마련돼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4/09 [16:07]

천안아산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중토사퇴 후 광역단체장 출마하는 경우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 보궐선거비용부담 등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 선거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 예비후보등록 현직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그대로 유지・향유하면서, 만약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가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공직선거법의 구조"라며,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등과 같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을 비롯한 운전기사 등 9명의 보좌관 대부분이 의정활동의 보좌보다는 선거운동에 매진하면서도, 의원세비 지급은 물론 선거운동에 참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풍토의 법질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공직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 정치인의 개인적인 입신양면의 욕심이나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중토 사퇴나 중도 면직되는 경우에는 재 보궐선거(이하 ‘재선’ 이라 칭함)에 따른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혈세낭비를 초래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또 대부분의 보좌관까지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지난 2월 21일 헤럴드경제지 조사 발표(박경국 기자)에 의하면 2014년 7・30재선부터 2017년 4・12재선까지 최근 3년 간 국회의원 재선에 총 240억 3600만원이 들어갔고, 2014년 15곳에서 국회의원 재선이 치러져 177억 4400만원, 2015년에는 5곳에서 42억4600만원, 2017년에는 1곳에서 20억 4600만원이 들어갔다."며, "특히 2014년에는 15곳 중 10곳이 광역단체장 후보등록에 따른 국회의원 퇴직을 사유로 재선거를 치렀으며, 2014년 재선거에 들어간 비용 중 89억 6900만원이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로 집행됐다.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재판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6.13지방선거 현직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서울

박영선(현국), 우상호(현국), 박원순

-

안철수(현국)

-

부산

오거든

서병수

이성권

-

대구

이승천, 이상식, 임대윤

권영진,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

-

인천

김교홍, 박남춘(현국), 홍미영

유정복

-

-

광주

장기정, 이용섭, 양향자

-

-

-

대전

박영순, 이상민(현국), 허태정

박성효

-

-

울산

송철호

김기현

-

-

세종

이춘희

-

-

-

경기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현국)

남경필

-

-

강원

최문순

정창수

-

-

충북

오제세(현국) 이시종

박경국

신용한

-

충남

복기왕, 양승조(현국)

-

-

-

전북

김춘진, 송하진

-

-

-

전남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

-

박지원(거론)(현국)

경북

오중기

김광림(현국), 남유진, 박명재(현국), 이철우(현국)

-

-

경남

김경수(현국)

김태호

-

-

제주

김우남, 문대림

김방훈

원희룡

(무소속검토)

-

    *주 : (현국)은 현직국회의원, 자료=천안아산경실련)

    

경실련은 또 "광역단체장에 17곳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8곳에서 출마 또는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으로, 국회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곳이 7곳(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이고, 각 당에서 1명의 후보가 사실상 확정돼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더불어 민주당 1곳(경남 : 김경수), 바른 미래당 1곳(서울 : 안철수), 민주평화당 1곳(전남 : 박지원 거론)"이라며, "만약 이들 지역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획정되어 당선된다면,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10곳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양승조 의원과 아산의 복기왕 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러 만약 양승조 의원이 충남도지사 후보가 확정되면, 그로 인해 천안시 병 지역은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돼 부득이 재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천안아산경실련이 추진한 ‘2016년 3월 25일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서 양승조 의원께서는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중도 사퇴해 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본인의 약속대로 이미 받은 선거보전비용의 국고 환수 및 재보궐선거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서명한 바 있다."고 고집었다.

    

경실련은 "만약 본인이 광역단체장에 뜻이 있다면, 아예 총선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가가 다른 공직자로 출마하기 위해 그 직을 중도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보전선거비용 환수 및 재 보궐선거비용을 책임 지우는 풍토의 조성과 함께 나아가 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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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민 2018/04/14 [01:15] 수정 | 삭제
  • 천안시 병구 국회의원 사퇴하고 도지사 나가는 양승조 먼저 실시요. 정말 비용을 다 대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도 그닥 성적이 좋지도 않고. 아주 많은 현안이 쌓여있는 곳이 보건복지위이기도 하고. 4선이나 되는 동안 별로 한 일도 없이 출석만 잘한 의원 내 세금으로 14년이나 세비 준 게 진실로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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