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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 오직 경찰에게만 이득인가?

김광우 순경 | 입력 : 2018/05/01 [22:10]

 

▲ ©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순경 김광우

[홍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순경 김광우]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후 다시 드루킹 사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사권 조정'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이란 현재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하고 견제를 하는 등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수사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검찰이 기소기관으로서 경찰 수사에 대하여 사후 통제를 하고 경찰 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권보장적인 수사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금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 범죄로 인한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이중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어 마음의 부담을 덜어 들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검·경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검·경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수사권 조정, 오직 경찰에게만 이득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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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ee 2018/05/16 [04:36] 수정 | 삭제
  • 사법개혁 부분은 특히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와 검찰 이 각각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담당한다. 수사에 대한 지휘는 행안부를 통해서, 검찰 지휘를 법무부를 거치듯이 일상경미사건에 대한 기소권 역시 경찰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약식 기소 등. 약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공권력이 최후이며 보충적 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갖춘다는 입장에서, 형법과 사법적 방법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것으로 검찰 집단에 의한 소수와 집단지도가 아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으로, 형사법질서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사법체계를 다원적이고 다발적이고 동시적인 방법론이며, 그러면서 통시적이면서 좀 더 인간친화적이고 촘촘하고 조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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