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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본영 후보 범죄자금 추징금 4천만원 보전신청 인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5/10 [12:45]
▲ 법원, 구본영 후보 범죄자금 추징금 4천만원 보전신청 인용. 사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구본영 후보 모습     © 뉴스파고

 

법원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와 관련한 추징금 보전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검사가 구본영 피고인과 관련해 신청한 4천만 원의 추징금 보전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지난 9일 내렸다.

 

추징금 보전신청이란 검사가 뇌물죄, 배임수뢰죄 등의 형사 재판에 앞서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아울러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 양도, 질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천안지원 관계자는 "추징금 보전이란 일종의 가압류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금액이 2천만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인 이유는, 구본영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을 위반해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고, 2천만원을 돌려 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은 수뢰후 부정처사가 있다. 실제 오고간 돈은 2천만 원이지만, 수뢰후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이 별도의 죄라서 (범죄에 쓰인 돈을)4천만 원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본영 후보는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후 돌려줬다가,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은 후 부회장을 시켜, 수뢰후부정처사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한 권리행사방해죄 세 가지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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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 2018/05/10 [20:48] 수정 | 삭제
  • 4년전에돈없다하더니시장4년에재산신고21억이넘다니월급이그렇게만마보니다시장한번더하면재산이천문학적으로대단함니다시민피팔아먹는공직자가봅니다
  • 이포수 2018/05/10 [20:41] 수정 | 삭제
  • 뇌물수수 공직자 천안시민의 수장으로 나온다고? 천안시민을 바보로 알고있는 구~~~00 정당한 법의심판을 받으시길
구본영, 천안검찰, 천안지원,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권리행사방해죄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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