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는 일제강점기 때 조사(사정)한 지적도·임야도를 현재까지 사용하는 있고, 도면 간 축척이 상이하며, 임야를 개간해서 토지로 등록전환 할 때 착오등록 된 사례들로 인해 발생한다. 주로 토지 거래 매매 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토지정보(대장면적, 도면면적, 오차, 공차)를 제공하는 등록사항 오류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전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향후 면적 증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현재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