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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동 두산위브더파크 시공사, 추가공사비 외면 발주업체 갑질에 위기 직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5/21 [22:07]

 

▲ 공무원 보완요구로 공사한 청당동 두산위브더파크 시공업체 공사비 떼일 위기     © 뉴스파고

 

아파트 건설과정에 준공검사권자인 시청 공무원의 시정 요구 등에 따라 공사를 했던 수급업체가, 발주업체인 도급업체에서 공사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준공권자로서 현장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천안시청 공무원도 외면하면서, 발주업체와 천안시청 사이에서 공사업체만  애매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을 사고 있다.

    

수급업체인 A사는 지난해 1월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더파크 신축공사 중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해당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용지와 경관 녹지 부분에 관하여 천안시 관련부서에서 공사 보완 및 변경지도가 있었고, 천안시의 공사 보완 및 변경 요청에 따라 충실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수급업체 관계자는 “도급회사인 B사는 당초 계약분에서의 기성 청구 확정분(세금계산서발행분) 3월 청구 기성금 6171만 원을 포함한 총 4억여 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준공 후에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이뿐 아니라 인허가 기관인 천안시의 변경 요청과 변경지도에 따른 부대공, 교통시설물, 포장공, 철거공, 폐기물처리비,우수공, 조경공,가로수식재, 등 추가공사비용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할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공사비 정산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 뉴스파고

 

그러면서 “도급회사의 이같은 갑질횡포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현재 유치권행사를 진행중으로, 시행사가 계속해서 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향후 형사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이자 도급업체인 B사 관계자는 “당초 계약금액 약 21억 89백만 원에서 지난 3월 21일 14억 8390만 원이 추가되는 변경계약을 통해 총 공사비용이 36억 7290만원으로 증가됐다.”면서, “통상 준공 전에 100%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20% 정도는 준공 후에 지급하는데 현재 남은 금액이 10여%인 4억여 원이라면 그렇게 나쁘게 기성금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도급업체 관계자는 이어 추가공사비용과 관련 “지난 3월 변경계약 당시 계약서에서 추후 발생되는 공사 및 업무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고 서로가 합의하고 명시했는데, 지난 주 이메일을 통해 7200만 원(부가세 제외)의 추가공사비 청구를 받았다."며, "지난 3월 변경 계약 이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지난주에서야 공사금액이 추가됐다고 해 우리도 황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B업체의 반박에 대해 시공업체인 A사 관계자는 "예전에 유보라는 개념으로 하자증권 등을 제공하기 전까지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유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 불공정 거래로 판정이 나서 지금은 없어졌다. 우리도 공사를 다 완료한 후 하자증권을 발행해서 도급업체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공사와 관련한 계약조항과 관련 "하급법에 따르면 '추가공사는 없다'라고 하는 특약 자체가 부당특약이다. 변경계약 이후 추가지시나 변경지시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따르면 부당특약에 해당해 그 조항은 그냥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6조의2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중 수급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수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이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일체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부당특약에 해당돼 무효가 되며,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천안시청 관계자는 "시행사에 기성금 유보와 관련 지역업체임을 감안해 잘 해결하도록 문서를 통해 권고했다."며, "오는 24일 시행사와 시공사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해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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