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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김병국씨 고소장에 금품수수만 적시...채용비리는 인정?

"후원금이 빠르게 모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할 이유 없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5/23 [22:32]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선 구본영 후보      ©뉴스파고

  

구본영 시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과 함께 구 시장으로부터 부당한 채용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과 관련, 구 시장이 김병국씨를 고소했지만, 2천만 원 수수와 관련한 내용만 고소하고, 채용비리 지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통합 이전)은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시체육회 채용비리와 관련 “구본영 시장으로부터 직원 채용을 직접 지시받았으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인사가 시장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박모 사무국장이 주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상임부회장은 이어 "체육회 인사위원장이던 지난 2015년말 경 채용공고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을 시장실에서 만났고, 거기서 ‘현 A 과장을 채용하는데 꼭 좀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인사권자의 말이라 뿌리칠 수 없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 상임부회장은 “지난 2014년 선거 직전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천안 노동부 근처 모 식당에서 구본영 시장에게 직접 줬고, 그 며칠 후 구 시장 사모님에게도 5백만 원을 줬는데 사모님에게 건넨 5백만 원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반환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구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3일만인 그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국 전 부회장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나타나는 마타도어라고 판단한다.”며, “일일이 대응하여 진흙탕에 빠지기 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김병국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구 시장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2014.5.말경 고소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소인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날 저녁 이를 회계책임자인 유00에게 전달해 유00이 확인한 바. 정치자금법에서 번람 후원금 개인한도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이므로 이를 반환키로 하고 피고에게 건네줬다. 고소인은 후원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소인은 회계책임자인 유00에게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한 후원금이니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유00이 금액을 확인해 본 바, 정치자금법 후원금 한도를 넘는 금 2천만 원이 밀폐된 쇼핑백(종이봉투) 안에 들어있어, 이를 즉시 고소인에게 보고했고, 고소인은 이를 그대로 피고소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에 유웅철은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해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를 정해 며칠 후 받은 그대로 돌려줬다.(아마도 당시 선거캠프는 지방선거운동으로 엄청나게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직후에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이 유00은 피고소인에게 돌려준 사실에 대해 유00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 시장은 또 “당시 고소인은 지역의 정치인으로 후원금이 빠르게 모집이 됐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여기서 선뜻 이해 안되는 부분은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채용비리와 함께 금품수수사실을 폭로한 반면, 구 시장은 채용비리는 쏙 빼고 금품수수에 대한 것만 고소했다는 것이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추후 무고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당시 구 시장이 체육회 직원에 대한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A변호사는 "구시장이 고소장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사실만 봐도 그 부분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시장의 기자회견 당시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이후 충청타임즈의 입장표명 요구에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종전에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인 천안동남경찰서의 수사가 있었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채용비리 관련하여 지구건을 남용한 바 없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락 했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 뉴스파고

 

한편 구 시장은 고소장에서 "후원금이 빠르게 모집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하등의이유가 없었다."고 금품수수와 관련해 해명했다.

 

하지만 뉴스파고가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300만 원 초과기부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구 시장의 후원금은 5월 21일 5천만 원을 시작으로 이후 26일 27일 각각 5백만 원이 들어온 반면, 김병국씨는 구본영 시장을 만나 금품을 건넨 날짜가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보다 이틀 앞선 5월 19일이라고 밝히고 있어, 돈을 건넨 날짜가 5월 19일이 맞다면 구 시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잃게 된다.

 

구시장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5월19일 만나 부정금품을 받았다가, 이틀 후 5천만원이란 후원금이 들어오자, 맘이 변해 부정금품을 돌려주려고 했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구본영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0일 11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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