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천안시의원(마선거구 71세)에 출마한 주명식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촉구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시서북선관위에 따르면 주명식 의원은 지난 달 말께 지역구의 한 식당에 5배여 장의 본인 선거용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 관계자는 "주명식 후보의 행위가 선거법에는 위반됐지만, 그 행위가 경미해 지난 26일 주명식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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