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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구본영 재판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14 [15:22]

 

▲ 구본영 피고인 다음달 20일 첫 공판     ©뉴스파고

 

수뢰후부정처사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의 재판과 관련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14일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두례)는 "기피 신청 사건 결과 적부심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소법 17조 7호 전심 관여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검찰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하고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같은 법원이 3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데 대해 여러 사람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며, “천안 법원에 합의부가 하나 밖에 없어 적부심에서 풀어준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 돼 기피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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