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현장 30대 불법체류자 17층서 추락 '사망'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15 [17:3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건축중인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자인 30대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께 현장에서 리프트 인상작업중이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A(남 32세)씨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락현장은 안전난간이나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사고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것은 확인했지만 불법체류자인지는 모른다”며, “현장에 목격자는 한 명 있었지만, 그도 뒤돌아보고 있을 때 사고가 나서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또 “사고 이후 해당 현장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전반적인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확보가 되면 공사를 재개시킬 예정으로, 현재 업체에서 외부 안전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고 지적사항을 개선중으로 다음주 초반이면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자는 출국일자를 2개월 10일 초과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한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18조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고 최저 250만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겠지만,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아직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추락사, 불법체류자, 천안동남경찰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