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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선거 한 표 차이로...중앙선관위와 배치되는 무효표 1장 논란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8/06/16 [19:49]

 

▲    사진출처  박수현 의원  페이스북

 

[한국인터넷언론인연대=뉴스파고/한광수 기자]충남의 TK지역이라 할 수 있는 청양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 1표 차이로 지면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임상기 후보의 무효 투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양군의회의원을 뽑는 청양군 가선거구는 3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지난 13일 선거 개표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는 1398표를 얻어 3위로 당선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기호1-나 임상기 후보는 한 표 뒤진 1397표로 낙선했다. 

 

▲   사진출처 박수현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무효표를 확인한 결과 임상기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이는 한 표를 선관위가 무효표로 처리한 것으로,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표한 투표지 유·무효 사례와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는데, 이번의 경우 임 후보가 무소속 김종관 후보보다 한 살이 많은 연장자로, 만약 이 표가 유효표로 인정돼 동수가 됐다면 임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선관위는 네 번씩이나 개표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해당 투표지를 무효처리해 결국 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대변인은 '1표를 지켜주십시오' 제하의 글을 통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이 1표가 유효 처리되면 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동점자가 되고 연장자 기준으로 '당선자'가 된다"면서 "그런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처리 결정을 내렸고, 임상기 후보자는 1표차 낙선자가 될 상황이며, 당연히 상급 선관위에 소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례는 이미 중앙선관위가 유효 사례로 공지한 케이스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왜? 지역선관위는 무효 처리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남의 TK라고 하는 부여, 청양에서 지방선거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승리한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이 1표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또 쥐어짜고 있다"면서 "이 1표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전화취재에서 보충해 개표 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먼저 "개표 결과 두 사람이 동률이 나왔다"면서 "아침 6시까지 재검표가 이뤄졌다. 기호 2번 임상기 후보에게 정확하게 날인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다른 후보 칸에 약간 더럽혀진 자국이 있는 게 발견된 건데 이 표를 유효로 할거냐 무효로 할거냐를 놓고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     © 뉴스파고

 

그는 계속해서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에 이미 공지한 유효사례가 있다"면서 "똑같이 적시가 되어 있다. 명백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데, 왜 해당 선관위에서 그것을 무효처리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같이 지적한 후 "청양의 경우 지난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에서 군수나 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TK 중 TK라고 하는 지역"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패한 곳이다. 개인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당으로 보면 역사상 민주당 당선자를 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선관위가 올바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기 후보는 전화취재에서 "4번째 재검표를 수개표로 했을 때까지 동률표가 나왔다"면서 "동률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인이 되는 건데 5번째 개표에서 선관위가 해석하기로는 무효표라고 보는 그 문제의 '한 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당락결정 발표를 했다"면서 "본인은 당선불복을 하였다.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표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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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지 2018/06/18 [11:15] 수정 | 삭제
  • 표는 이미 찍을사람을 찍을려고 했는데 잠시 사람인지라 변심이 있었으니 당연히 그곳에 찍었을 것이다라고 인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찍은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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