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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원 노트북 분실 후 변상없이 재 지급...감사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18 [09:37]

천안시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용 노트북을 분실한 후 아무런 변상조치도 없이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을 재구매해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천안시 감사관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3월 의정활동용 노트북 22대(21,913천 원)를 구입해 각 사용자별로 물품사용 규약서를 징구한 후 노트북을 배부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A의원으로부터 의원실에 보관한 노트북이 분실됐다는 의견을 듣고 방제센터의 CCTV를 확인했으나, 당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공사 인부 등이 다수 출입함으로써 분실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같은 해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 1대를 99만 원에 추가구입해 배부했다.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물품 보관책임자가 물품을 망실했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천안시의회 의원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용자(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는 전용품을 망실(분실)했을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그에 따른 상당한 가액을 변상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는 변상조치 등 조치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고,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 1대를 추가 구입함으로서 市의 재정에 99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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