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용 노트북을 분실한 후 아무런 변상조치도 없이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을 재구매해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천안시 감사관실이 지난 14일 공개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3월 의정활동용 노트북 22대(21,913천 원)를 구입해 각 사용자별로 물품사용 규약서를 징구한 후 노트북을 배부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A의원으로부터 의원실에 보관한 노트북이 분실됐다는 의견을 듣고 방제센터의 CCTV를 확인했으나, 당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공사 인부 등이 다수 출입함으로써 분실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같은 해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 1대를 99만 원에 추가구입해 배부했다.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물품 보관책임자가 물품을 망실했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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