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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러 교통사고 후 고도후유영구장해 진단...경찰은 단순 경미사고 처리" 청와대 청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19 [14:33]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보행 중 주행하는 자동차 백미러에 충격을 받은 후 결국 고도후유영구장해란 진단을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커녕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역울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보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10km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3개과에서 고도후유영구장해진단을 받은 억울한 사연' 제하의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 2012년 4월 26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 중 시속 50km 속도도 달리던 0.5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백미러에 오른 쪽 어깨를 강하게 충격당했고, 운전자는 도주했다.

 

청원인은 이후 어깨에 쇠몽둥이로 한 대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고 눈까지 깜깜해지고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배우자는 어묵가게 옆가게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퍽”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같은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이에 청원인은 얼마 후 해당 차량을 잡기위해 300m 가량을 뛰었지만, 차량을 잡을 수는 없었다.

 

결국 천안동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잡아 조사했지만, 뺑소니도 과속도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 것.

 

청원인은 "가해자는 10키로 속도로 운행하여 사람을 친줄 몰랐다고 진술했고, 사고 동영상도 사고 현장과는 맞지 않고 진입경로부터 배제됐다."며, "피해자가 차를 잡기위해 뛴 장면도 삭제됐다."고 조작수사를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4월 29일 조사 당시 경찰은 '진단서 가져왔느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는 것 아니냐?. 뛰었느냐?. 세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이며 10분 가량 타이프를 쳤다."면서, "동영상도 백미러로 어깨를 친부분만 보여주었고, 경로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 경찰은 보여주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영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의 백미러는 접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측에 따르면 당시 차량의 백미러는 접혀지지 않는 고정식으로, 차량의 충격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해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청원인은 또 "사고당일부터 일반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 염좌, 타박상 2주 진단 단국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2주 진단지 나와서 담당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2012년 6월 천안검찰에서 뺑소니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동남 경찰서 담당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는 방치하고 가해자 위주로 조작수사했다."고 수사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단국대병원 신경외과 담당교수는 “차를 잡기 위해 뛰었기 때문에 2차 충격을 많이 받아 머리까지 손상을 주었다”라고 진단했으며, 청원인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적외선 체열검사를 한 결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I형 진단을 받았고, MRI검사 결과 오른쪽어깨 회전 근개파열 및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또 2016년 10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C.R.P.S는 신경손상으로 불에 태우는 듯한 통증, 마취없이 자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는 통증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지속되는 병으로 평생 치료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살 수 있다.

 

보험회사 보상도 만만치 않았다.

 

KB손해보험사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미한 사고로 종결지었다는 이유로 보험사 손을 들어줘, 청원인은 6년간의 치료비 수천만 원을 보험사에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너무 억울한 청원인은 지난 2월에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운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를 맡은 서북경찰서는 석달 동안 형식적이고 편협적인 수사로 일관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동남경찰서는 사고 동영상에 진입경로 배제 및 청원인이 뛴 장면이 삭제됐다는 주장과 관련, "동영상은 담당자가 시장상인회에 진출 확보한 동영상으로서 고정된 시야각으로 인해 진입경로나 청원인이 뛴 장면 등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청원인 조사시 세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청원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청원인 제출 진단서 방치 등 주장과 관련해서는 "청원인의 진단서를 접수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진단서가 없으면 교특법 적용 자체가 안됩니다.)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및 진단여부에 대하여 보험사와 청원인 간 민사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사료되고, 최종판결도 보험사가 승소했다.(경찰의 사고조사 여부가 판결의 이유가 될 수 없음)"며, "청원인의 민원에 따라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현장에 진출 과학적인 재조사를 거쳤으며, 특가법상 뺑소니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최초 조사내용과 동일한 결론으로 검찰 송치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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