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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 부정처사 등 구본영 천안시장 첫 공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20 [11:55]

    (1차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구본영 천안시장 영상=로컬투데이 엄병길 기자)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2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구본영 시장의 첫번째 공판이 20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구본영 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최인상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 기자를 비롯한 각계 시민들이 참석한 방청석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과 관련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은 재판에서 제외시키고 구본영 피고만 피고인석에 참석한 채 진행했다.

 

이날 검사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구본영 피고인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19일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후원금 2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이후 선거 이후인 6월 15일 유모씨를 통해 반환했다가 같은날 저녁 다시 만나 돌려줬던 해당 금액의 돈을  또다시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2015년 12월 하순경 시장실에서 직원 채용을 청탁해 이듬해 1월 8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캠프 관계자인 유모씨에게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이후 법정 한도액인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임을 보고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후, 6월 15일 돌려주고, 이후 저녁에 자시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직권남용과 관련 "박상원 과장 등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직권을 남용해 상임부회장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에 예정된 가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여부 및 증인소환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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