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주수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의성군수 당선자가 범죄사실 소명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자유한국당 의성군수 후보 공천 신청서 범죄사실 소명서를 통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지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본선거를 위한 공보물에서는 범죄소명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
또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보물 전과기록 소명서를 통해 ‘전과기록은 지인들과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후 가벼운 추돌사고가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차함에 따라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소명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형사과 약식계(판사 양은상)는 2005년 11월 10일 김주수 당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일천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면 김 당선인은 ‘2005년 8월 26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정상진행중인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2명에게 전치 3주 등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차량수리비 244만원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즉 김 당선인은 자신의 벌금 1,000만원 전과에 대해 ‘▲약간의 음주 후 가벼운 추돌사고 ▲사고지점을 조금 벗어난 상태에서 차량 정지’라고 소명했으나, 법원 약식명령에 따르면 사실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54% ▲가벼운 추돌사고가 아닌 중앙선 침범 정면 충돌 ▲전치 3주 2명 부상 물피사고 244만원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소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상북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와 관련해 도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당장 답변드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 법리 검토 등을 한 후 답변하겠다.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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