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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며느리까지 허위 보육교사로...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대표 등 기소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06/26 [11:14]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 1억1천여만 원을 빼돌린 서울 소재 A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 받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A어린이집 대표 B씨와 원장 C씨가 기소되고 1억1천만 원의 환수결정과 어린이집 위탁운영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후 이를 다시 보육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원장 C씨도 딸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무상으로 방과후교실 보육을 받게 했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실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이들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해 원아들의 돌봄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으며, 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기존 보육교사와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는 등 피해가 전가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복지시설 부정수급은 단순한 재정누수 문제가 아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이용자와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복지 향상을 가로막는 부정수급을 근절시켜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시설 보조금 등을 포함해 각종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센터는 올해 5월까지 보건복지 분야에서 총 1,843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524건을 감독·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492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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