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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공동의회결의' 무효 판결····이단시비 새 국면

인터넷언론인연대 | 입력 : 2018/07/03 [10:22]

 

▲ 두레교회 이단시비. 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     © 인터넷언론인연대

 

[인터넷언론인연대 추광규 기자 취재/뉴스파고 한광수 기자 편집] 김진홍 목사가 창립한 구리시 소재 두레교회의 이단 시비가 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달 28일 공동의회결의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두레교회의 갈등은 김진홍 초대목사가 은퇴한 후 2010년 9월 26일 2대 목사로 부임한 이문장 목사가 2014년 12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예장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성’ 목사로 결정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예장 총재판국에서 ‘이단적 행위’의 죄과로 2016년 5월 2일 두레교회 당회장직과 위임 목사직이 면직되고 두레교회에서 출교 처분한 데 이어 예장총은 3대 목사로 차영근 목사를 파송했다.

 

이문장 목사 측은 이에 맞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통합교단탈퇴, 두레교회 정관변경’을 결의하면서 2016년 5월 8일 예장총 통합 교단을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한 후 교회 시설물 등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또 이에 맞서 차영근 목사 측 신도들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8일 선고는 이와 관련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차영근 목사 측 신도들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두레교회 본당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출입을 시도했으나 이문장 목사 측 신도 200여 명이 저지하면서 무산됐다.

 

차영근 목사 측 두레교회 회복위원회 김상용 장로는 “2014년 12월 이문장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이단목사’로 결정된 후 두레교회 내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렸으나 매 주 폭언 폭력 사태가 일어나 고소 고발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어 “2015년 12월 말 평양노회 노회장인 장창만 목사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께서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 장소를 임시 예배처로 제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삼 일 전에 의정부지법에서 교단탈퇴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결정되어 당연히 오늘 두레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장 목사 측은 갈등이 발생한 후 차영근 목사를 따르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자 모두의 교회 출입을 무력으로 저지해 오는 중이다.

 

지난 1일 역시 이문장 목사 측 신도들은 교회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문을 3대의 차량으로 막았다. 계단에는 100여 명의 이문장 목사 측 신도들이 촘촘히 서서 출입을 봉쇄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셔터를 내려 출입을 통제했다.

 

교회 좌측 샛길로 들어갈 수 있는 2층 유리문은 잠겨 있으며 ‘3층 행정실 문’을 이용하라는 안내 문구만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출입할 수 있는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막고 이문장 측 신도 50여 명이 겹겹이 서서 출입을 통제 하고 있었다.

 

앞서 차영근 목사 측과 교인들은 법원 판결 사실을 알리면서 1일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6월 30일 차영근 목사측 시무장로와 안수집사가 교회를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받지 않아 문틈으로 전달하려고 하자 찢어 바닥에 버렸다.

 

그런 이유인지 여타 교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를 우려했으나 간간이 고성으로 시비가 있었으나 우려한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문장 측 신자 2~3명이 의도적으로 차영근 목사 측 신도들 진영 안에서 고성으로 지르며 헤집고 다녔으나 차영근 목사 측 신도들이 인내하면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됐다.

 

차영근 목사는 “무리하게 교회 진입을 할 경우 양쪽 신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한 후 “교회 진입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기도로 신도들을 위로하고 철수하면서 이날 진입시도가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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