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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구본영 전·현직 천안시장 법정에서 만난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7/11 [16:00]

 

▲ 두번째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 그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스파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현 천안시장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1일 오전 11시 10분 열린 구본영 천안시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의 공판일정과 증인소환계획을 정하면서, 오는 9월 10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태평양을 비롯한 법무법인에서 6명의 변호인단이 피고인과 함께 앉았다.

 

이날 증인 일정에 앞서 변호인측과 검사측은 검찰측에서 제출한 구본영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관의 수사의견에 대한 증거채택과 관련한 쌍방의 대립이 있었다.

 

이어 증인 일정과 함께 재판일정이 잡혔다. 다음달 27일 14시에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그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며, 9월 10일에는 최모씨와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일주일 후인 17일에는 박종순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과 강모 천안시체육회 전과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최모씨는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을 구본영 시장에게 소개했던 인물이고, 성무용 전시장은 김 전 상임부회장이 지난 2014년 6월 중순께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당선인과 함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던 성무용 전시장을 찾아가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한 소환이다.

 

이날 재판 일정에 따르면 1심선고는 빠르면 10월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호인측에서 증인심문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을 요청할 수도 있어, 한 두 달 더 지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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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라 2018/07/12 [09:28] 수정 | 삭제
  • 사사건건을 가지고 변호사에 의한 일정 논의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질질끌고 갈것없이 행위에 의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어서 종결처리해 주는것이 합당하다고 볼수 있다. 얼핏하면 스크린처럼 보여지는 현상 이제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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