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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한민국 차량등록 번호판 수수료는 5천500~4만8천 천차만별

국민권익위,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 마련’ 권고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8/07/12 [11:39]

낮게는 5천500원에서 높게는 4만8천원까지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17년 국감, 중형기준) >

    

    

    

▪저가 : 원주(5,500원),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광주(7,100원)

▪고가 : 영양(48,000원), 함양(40,000원), 의성(38,000원), 남원‧울진(35,000원) 등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면서도 발급수수료는 1만 원으로 가장 낮은 사례와 같이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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