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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순직소방관 가해운전자 1심서 '금고 1년6월 집유'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7/12 [15:26]

 

▲ 아산 순직소방관 가해 운전자 1심서 '금고 1년6월 집유' 선고     © 뉴스파고

 

지난 3월 30일 운전 중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국도에서 동물구조작업을 벌이던 3명의 소방관을 치어 숨지게 한 25톤 트럭 기사 허모씨가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김상훈 판사)는 12일 30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허모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사정이나 차량통행량이나 여러가지 도로상황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훨씬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 3명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본사건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 말고는 다른 교통사고  특례법 단서에서 정한 일정한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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