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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자살기도' 천안교도소 반박에 교도관 재반박...이어지는 진실공방

A 교위 "추측성 말이 너무심해...자살하는사람한테 죽으라고 떠밀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7/27 [14:55]

"교도소에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 A 교위 "추측성 말이 너무심해...자살하는사람한테 죽으라고 떠밀어 아주 악랄"     © 뉴스파고

 

천안시 직산면 소재 천안교도소 내에서의 교도관 자살 기도와 관련한 교도소의 ‘계획적 행동’이었다는 등의 각종 반박에 정 모 교도관이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중 발견돼 제지당한 바 있는 천안교도소 교도관이 천안교도소의 반박기사와 관련 “교도소에서는 사실을 은폐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다. 혼자 싸우기에 힘이 든다”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A 교도관은 먼저 "자살기도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교도소의 주장과 관련, “천안교도소에서는 무슨 징계인지도 모르고 중징계라고 하고 소장이 무조건 빌으라고 했다”며, “빌면 모든 걸 다 뒤집어쓰는 꼴이고 추측성 말이 너무 심하다. 자살하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떠민(꼴)로  아주 악랄하다.”고 반박했다.

    

또 "천안교도소는 그럼에도 정 교위의 심리상태가 불안한 점을 고려하여 자체 심리상담 전문 직원의 상담을 실시하고, 천안시 자살예방센터의 협조를 받아 상담원이 직접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정 교위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는 교도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후 실시했으며, 이 분위기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며, “내가 사회복지학 박사인데 정식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심리치료센터에 감금돼 있는 상태(와 같았다,) 8시 출근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무도 열외시켜 유폐된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교위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뒤 조퇴를 하여 천안시 두정동 소재 모 병원에 심신 피로 등을 이유로 입원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입원 필요성이 없다는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입원하지 않고 다음 날 출근해 근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000의원에서 2시간 가량 마음의 안정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교도소 측에서)병원까지 전화해 의사에게 부담주는 말을 했다. 느닷없이 입원하라고 권유하던 의사가 입원이 안 된다 정신과 약이 없다고 했다.”면서, “교도소에서 전화가 와서 ‘입원 못시키니 안정이 됐으니 집에 가라’고 하고 불안한 사람을 ‘자기 차 타고 가라’ 교도소에 앰블런스가 있고 119를 불러주지도 않았다.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교위의 "신장암 수술과 뇌경색의 병이 있어서 금주해야 함에도, 4잔의 폭탄주를 강제로 마셔서 한 쪽 눈을 실명했고, 이는 2015년 8월 수필집 [교도소 25시] 발간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교도소는 “강압은 없었고 정 교위가 폭탄주 1잔을 스스로 마셨으며, 그것도 10여회에 걸쳐 나누어 마셨다. 이는 16. 2월 경 정 교위가 다음카페 [담장밖의 교도관]에 올린 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도소는 이어 “A교위가 폭탄주를 먹고 실명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5. 2. 뇌경색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고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폭탄주로 실명이 됐다는 형사고소 건은 무혐의 종결 됐다.”고 정교위의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A 교위는 다시 “000과 000이 ‘경상도사람 보리문둥’이라고 비하발언하고 술을 밥상 밑 안 보이는데서 제조한 후 둘이서 입으로 밀어넣고 ‘집사람 조심하라’, ‘말 잘들으면 승진시켜 준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고 천안사람이라고 으시대고 책을 내지말라고 했다. 손을 잡아당겨서 엄지손가락 약속도장 까지했다. 교정본부장이 ‘천안교도소장 000이 퇴직하거든 책을 내라’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A 교위는 이어 “내가 신장암수술하고 뇌경색과 당뇨가 있으니 술을 마시면 사고난다고 거절했으나 000이는 화를 내면서 술을 밀어넣고 술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다.”면서, “눈이 멀쩡하다가 그날 저녁 새벽 3시부터 머리가 몹시 아프고 오른쪽 눈에서 진물이 나는 등  통증과 실명이 시작됐으며, 현재 민사사건은 진행 중”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법무부에서 직원의 도서출간을 막았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 교도소는 “‘교정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언론 등 외부에 기고하거나 인터뷰, 방송 출연, 도서 출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출간을 중단시키거나 제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정 교위는 이에 대해 “이것은 헌법상에 위배되는 공문이고 분명 헌법16조부터 22조까지 명확히 규정된 것을 교정본부장과 소장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 사실”이라며, “소장이 2015년 8월 28일 오후 2시 소장실에서 ‘책을 내지 말라. 나중에 출간하라’고 하고, '수용자를 때리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책 내용에도 없는(이유를 들어) 못내게 했다. 소장실에 한00가 배석했었다.”고 주장했다.

    

"기물파손 및 공포 분위기 조성, 청와대 및 국회 앞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등의 허위사실 게시 등의 혐의로 인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교도소의 주장과 관련, A 교위는 “(해당 사건은) 일년 전의 사건으로, 욕도 하지 않았고 이미 시각장애인인데도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고 코골이라고 하는 등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고, 욕도 안했는데 파리가 날리는 빵을 안 먹었다고...감기가 걸려서 컵에 가래침을 뱉어서 휴지통에 버렸는데 사회복귀과장실에서 질책을 당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중징계하는 것은 너무 갑질”이라며, “총무과장이 너무 자주 불러 겁을 주고 6명의 직원이 나를 앉으라 하고 주먹을 쥐고 노려보며 녹음기를 들이대고 녹음을 한다고 하면서 협박해서 ‘자꾸 이러시면 저 죽겠습니다’ ‘나좀 괴롭히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죽겠습니다.’라고만 했다. 전혀 난동이 아니고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한 으로, 10센티미터의 조그만 스쿠버 칼인데 침소봉대하여 20센티 라고 과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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