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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관계법령 개정안 홍보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8/08/14 [16:26]

 

▲ 소방차 양보의무 홍보 소방차퍼레이드     © 뉴스파고


[뉴스파고=홍성/방영호 기자] 홍성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소방차 양보 의무 관련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전에는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차종별로 5~8만 원을 부과했으나 6월 27일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단속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당연한 의무다”라며“골든타임 확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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