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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NGO센터, 2018년 교육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8/16 [18:30]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커뮤니티의 확산,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8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천안NGO센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모집한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며, 이달 31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공익활동가 교육지원사업 유형 12팀과  시민교육지원 사업유형 8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각 모임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세부추진사항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천안NGO센터 041-562-1342로 하면 된다.    

 

세부추진사항    

1. 사업유형

유형

내용

지원자격

갯수

모임당 지원 금액(원)

A

공익활동가

교육지원사업

천안시에 등록된 공익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12

1,000,000

B

시민교육

지원사업

천안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8

1,000,000

 * 활동가라 함은 천안지역 내 등록된 단체에 근무하면서 일정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활동가를 칭함

    

1) 사업유형별 내용

    

유형 A. 공익활동가 교육지원사업

- 목적 : 천안시에 등록된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량강화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모임비 지원

- 내용 : 시민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컨텐트 개발 및 운영,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획 운영, 활동가간 교류활동 등

- 예시 : 청소년용 단체 홍보물 제작, 활동가 글쓰기 교실, 단체 운영을 위한 마케팅 또는 컨설팅 교육(워크숍), 활동가 학습동아리, 활동가 선진지 견학, 소진예방을 위한 원예활동 등

    

유형 B. 시민교육 지원사업

- 목적 : 사회문제(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모여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의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및 모임비 지원

- 내용 : 지역사회의 파급력이 높거나 독창성이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

- 예시 : 하브루타부모교육, 생활환경강좌, 기본소득 제대로 이해하기, 공공예산 배우는 시민모임,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

    

지원불가항목

- 제외 :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단순 취미 교육, 1회성 교육 등

          ex) 자격증 취득반, 외국어 학습 등

 

2. 진행일정

일정

일시

내용

공모기간

8/7(화) ~ 8/31(금)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홍보

신청 및 접수

8/29(수) ~ 8/31(금)

메일접수 cango1342@daum.net

제출서류 : 신청서, 모임소개서, 계획서

* 한글 파일을 제출하되 서명란은 스캔이나 사진파일로 별도 제출

선정 및 발표

9/3(월)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간담회(사전교육)

9/5(수) 10시 / 19시

선정 모임 공동 간담회

사업운영 관련 교육(정산, 활동 등)

사업수행기간

9/5(수) ~ 12/16(일)

모임별 자율적 운행

센터에서는 홍보 협조

정산 및 보고서 제출

12/31(월) 까지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 자료 제출

최종공유회

12/20(목) 17시 예정

지원사업 총괄 공유회

지속모임 선정 등

     

3. 필수참여조건

1) 지원사업 유형별 구성원 명부 제출

2) 간담회(9월) 및 최종보고회(12월) 1인 이상 참석

3)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12/31일까지 제출완료)

4) 지원사업 활동현황 온라인 공유(후기 등) : 센터 SNS 또는 참가자 개별 SNS 활용 등    

    

4. 사업비 지원항목

1) 직접경비 : 강사비, 보조강사비, 장소임차료, 교재비, 홍보비 등 총 사업비의 70% 이상

2) 간접경비 : 회의비, 사무용품, 우편발송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성물품 구입, 주류 구입, 모임 구성원에게 강사비 지급 불가(단체명으로 지원시 단체 임직원에게 강사비 지급불가)

 선정방법

1. 심사방법

1) 심사절차 : 서면 심사 후 발표

2) 선정결과발표 : 9월 3일(월)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안내

        

2. 심사기준(안)

심사기준

세부 기준

점수

대상자격(30)

지원 자격조건에의 적합성

15

모임 구성인력 및 전문성*

15

사업계획(40)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독창성

20

사업 실행 가능성

20

사업예산(30)

사업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15

사업비 구성의 명확성

15

 * 공익활동가 교육지원사업에 적용    

    

Ⅳ. 기타

1.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1) 모임별 사업신청/지원은 1개 사업만 가능(유형별 1개씩 지원 가능)

2)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타 기관단체로부터 동일사업으로 지원받는 곳은 지원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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