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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모닝' 에어백은 장식품?

차량 폐차될 정도의 추돌에도 에어백은 '조용'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8/09/05 [18:29]

 

▲ © 뉴스파고


[뉴스파고=홍성/방영호 기자] 주행하던 차가 앞 차량을 추돌해 사람도 다치고 차량은 폐차 견적이 나올 정도로 파손된 가운데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지만, 정작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사과는 커녕 "에어백이 터질 환경이 되지 않아서"라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피해자를 또 한 번 울리고 있다.

 

▲ © 뉴스파고


에어백은 자동차가 상대 자동차나 장애물에 전방 또는 측면으로 충돌할 때 핸들 및 대시 패널에 숨겨놓은 공기주머니를 순간적으로 부풀려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수행한다.

 

▲ © 뉴스파고

 

운전석 에어백으로부터 시작된 에어백은 자동차 메이커들의 연구개발로 인해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 무릎 에어백 등으로 다양화됐다.

 

▲ © 뉴스파고


A씨의 차량은 에어백이 전방에 설치된 차량으로, 전방 추돌시 당연히 에어백이 작동됐어야 하지만,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이 차량이나 에어백에는 아무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 B씨는 “에어백이 사고 현장에서 터지지 않아 상해를 더 크게 했다면 당연히 업체 측에서 차량의 결함이나 에어백 미작동에 대한 사과가 우선됐어야 한다.”며 “사고당시의 모든 상황이 에어백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면 그게 무슨 에어백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뉴스파고


에어백은 사고의 유형이나 형태 그리고 당시의 환경의 일치 하에 터지는 로또 같은 장치일 수 없다. 충격에 의한 사고 시 당연히 터짐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의 안일한 대응은 소비자인 수백만 명인 기가자동차의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고객우선주의를 말보다 실천하는 회사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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