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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수뢰후부정처사 등 4번째 재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10 [21:20]

성무용 "구본영 김병국과 함께 셋이서 시장실서 만나"

증인 "구시장 부인 5백만원 받았다 선거 이후 돌려 주며, 최씨가 갖고 있던 것으로 해 달라"

 

▲  4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구본영 천안시장 모습    © 뉴스파고

 

지난 5월 4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4번째 재판이 10일 전·현직 시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가운데 속행된 가운데, 구본영 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성무용 전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진술과 함께, 구본영 시장의 처(이후 정씨)도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의 처(이후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성무용 "2014년 선거 전에 구본영 후보와 김병국씨가 시장실 방문한 적 있어"

 

▲ 구본영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성무용 전 시장 모습   © 뉴스파고

 

성 전 시장은 이날 증인석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구본영 현 시장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함께 천안시장실을 방문해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 재판에서 “셋이 만난 일이 없다. 당시 구 후보와 성 시장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퇴임을 앞둔 성 시장을 찾아가 셋이 만날 이유가 없었다."고 셋이 만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시 성 시장 비서팀장이었고 현직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인 최모씨의 확인서를 제시했던 구본영 시장 측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로, 이에 대한 재판부의 신빙성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지가 주목된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성무용 전 시장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구본영 후보와 김병국이 인사 차 시장실을 방문했었고, 당시 덕담 정도의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관련한 내용이 오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최 팀장(당시 비서실 팀장)은 확인서에서 '구본영 시장과 김병국 성무용 전 시장 셋이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최 팀장은 현직 구본영 현 시장의 밑에 있는 공무원이란 것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성 시장은 끝으로 "전·현직 시장이 법정에 서게 돼 보기 안 좋다. 죄송하다"고 말 한 후 증인석에서 물러났다.

 

"정씨(구 시장 처)가 5백만원 돌려주면서 '최씨가 갖고 있다가 돌려준 것으로 해 달라' 부탁" 

 

또한 정씨가 김병국씨의 처 김씨로부터 선거 전에 5백만원을 받았다가 선거가 끝난 후 돌려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 중간에 둘을 소개한 바 있는 최씨(이날 증인으로 출석. 정씨의 2014년 선거 당시 수행원)씨가 돌려준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이와 같은 진술은 이날 5백만원과 관련한 두 증인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온 진술로, 그동안의 구본영 시장의 해명과 상당히 배치되는 진술이다.

 

지난 3월 5일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모 식당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본영 시장은 "500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3월 12일 스스로 한 기자회견에서는 말을 바꿔 "아내는 그 자리에서 (5백만원을)거절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0일 4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의 처 김씨는 "최모 증인과 정씨 셋이 함께 만났고, 여기서 5백만원을 건넸지만, 정씨는 '주머니도 없고 가방도 없으니 최모 증인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고 한 후 자리를 떴고, 이에 최모 증인이 돈을 가지고 갔으며, 이날 오후에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최씨가 정씨에게 전화를 하자, '캠퍼스 내 모처 선반에 올려놓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선반에 5백만원을 올려놓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김씨의 진술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을 했지만, 선거 전 5백만 원이 정씨에게 간 것과 함께, 선거 이후 돈을 최씨를 통해 김씨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이고, 주면서 "그 돈 받고 1억 받았다는 소문이 날 수 있다. 00(최모증인)씨가 갖고 있다가 돌려준 것으로 하라"고 최씨에게 지시했다는 것에는 두 증인의 진술이 일치했다.

 

이날 재판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박모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그 전 오는 12일에는 뇌물공여죄로 구본영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바 있는 김병국 전 상임부회장만을 피고로 하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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