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사법정의국민연대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무혐의 처분 검사 파면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14 [22:23]

 

▲ 사법정의국민연대 “21억 빌려주고 100억대 오피스텔 빼앗은 사채업자 무혐의 처분 검사 파면해야”     © 인터넷언론인연대

 

시민단체들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1억 원을 빌려준 후 100억원대 오피스텔을 빼앗은 사채업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을 모두 파면할 것과 함께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즉시 재수사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요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소송사기꾼들을 소탕하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축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광성주택이 신축하던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 “광성주택의 공동대표이사인 임인수는 2013년 5월 15일 경 A씨 등으로 부터 21억 원을 차용하면서 대여기간은 2개월 후인 7월 15일 까지로 정했다”면서 “이어 1개월을 연장한 후 이자 명목으로 6억 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돈을 빌려준 A씨 등은 차용 당시 차용증과 위임장, 매매계약서 확인서면,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서 등을 받아간 후 2013년 7월 19일에 광성주택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등기원인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013년 8월 19일경 2013년 7월 19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그러나 원금 21억 원에 대한 2013년 5월 15일 부터 2013년 7월 19일 까지의 원리금 합계액은 22억1,391만원이며 ,선순위 F씨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A씨 등이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정산금은 26억1,391만원”이라면서, “따라서 허위로 작성된 매매대금 31억 3천만 원이므로 잔금 51억6082만원을 지급해야만 함에도 마치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에 허위 기재한 후 등기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문제점을 말한 후 “이러한 사유로 사기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일부 기소되어 현재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A씨와 함께 돈을 빌려준 B씨와 C씨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먼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 알선료 5,000만원과 5부 이자로 3개월 이자 9천만 원을 챙겼다”면서, “B씨는 화해판결로 1심 선고 후 허위로 만들어진 화해조서 판결로 부당하게 수령 하면서 합계 3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불법적 소유권이전 행위에 관하여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먼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작성한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은 31억 3천만 원으로 하고 예약 증거금으로 21억으로 하였으므로 남은 잔금(청산금)을 광성주택에게 지급하고서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대여금만 지급하고 이전 등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2013년 5월 22일경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고 보관하고 있던 ▲매도인 위임장 ▲매매계약서 상에 광성주택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 놓았고 이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유로 임인수 대표이사는 2014년 6월 30일 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산금 채무를 소송 중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했다”면서, “항소 후 법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개입된 H법무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검찰총장은 21억원을 대여해 주고, 100억대 오피스텔을 강탈한 피고소인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 모두 파면하고, 위 피고소인들 사건에 대해 즉시 재수사 지시하여 피고소인들 모두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광주지방경찰청에는 A씨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A씨 등은 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자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다. 돈을 앞 갚기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진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