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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외국인 대책 발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20 [18:21]

▲ 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외국인 대책 발표     © 뉴스파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설업 등에서 국민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18. 8월말 기준 33만 5천명에 달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익명성으로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체류자들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국민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별대책으로 우선 입국 전(前) 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해 불법취업 위험군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으로,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공항만에서는 비자면제(무비자)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며,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

        

또한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18. 10월 ~ ’19. 3월, 총 6개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으로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여 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7만여 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 간 입국 을 규제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단속된 불법체류자 명단을 해당국가에 제공할 계획으로,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한다.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여 본국에서 처벌되도록 태국·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

    

끝으로 합법고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법 고용 및 알선자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방침으로, 과거의 불법고용 사실 때문에 외국인 고용이 차단된 고용주에게 고용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이 시행되는 10월 한 달 동안 계도활동 기간을 운영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며,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혼란, 외교문제, 사회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부는 단속인원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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