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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9/27 [13:31]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①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②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③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④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⑤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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