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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3만5천명...1일 자진출국기간 시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01 [17:16]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33만5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법무부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1일부터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시작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무부 대책은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 8월말 기준 33만 5천명에 달하고 있고, 건설업 분야 등 우리 국민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확산 등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단순 불법체류자 및 취업자, 외국적동포 중 신원불일치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한단계 상향된 입국금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단속으로 강제출국하는 외국인은 한 해 평균 3만 여명인 반면, 매년 새로이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8만7천 여명에 달하여 단속만으로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이에 한시적으로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및 ‘유흥·마사지 업 등’ 풍속저해 업종을 우선순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10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건설업 불법취업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합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회 적발 시 바로 출국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게 11월부터(10월 중 관련 지침 개정) 불법체류자를 다수ㆍ반복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나아가 현재는 건설현장 팀장(속칭 ‘노가다 십장’)만을 고용주로 의율, 처벌되고 있어 불법고용 근절에는 실효성이 약한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원청업체 등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은 그 명단을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정 처벌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해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금년 내에 시행해, 단기방문(C-3, 복수)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 현재 단기비자 불법취업 유형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비자발급 제한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정부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통계를 대외에 미공개 했으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불법체류 다발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되도록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와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대책을 적극 시행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국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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