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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충남,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전국 두 번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04 [11:00]

▲ 어기구 의원, "충남,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 전국 두 번째"     © 뉴스파고

 

전국적으로 가짜석유의 불법판매 및 유통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지난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이 전국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는 2014년 15곳에서 2017년 5곳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가짜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2014년 289곳, 2015년 232곳, 2016년 243곳, 2017년 226곳으로,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업소 중 알뜰주유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015년 7곳, 2016년 11곳, 2017년 13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 주유소 가짜석유 적발 현황

 

 

 

구분 `14 `15 `16 `17 합계
서울 5 4 1 1 11
부산 4 2 4 3 13
대구 7 2 10 1 20
인천 9 13 6 8 36
광주 4 4 5 3 16
대전 1 6 5 1 13
울산 1 0 1 3 5
경기 61 48 41 43 193
강원 10 8 18 14 50
충북 29 15 7 10 61
충남 26 14 12 21 73
전북 9 12 11 12 44
전남 9 6 20 21 56
경북 11 20 33 16 80
경남 13 10 15 13 51
제주 - - - -  
세종 5 3 3 2 13
합계 204 167 192 172 735

   

이중 충남도는 4년간 총 73건이 적발돼 경기도 경북도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지난해만 보면, 전남도와 함께 21건이 적발돼, 193건이 적발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짜석유 주유소 적발 시 검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위반업소 의견진술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아 상습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주유소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 43건, 충남과 전남이 21건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어기구 의원은 “가짜석유 불법 판매·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업소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운전자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는 주유소들의 계속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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