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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 및 우수인재 2주 이내 영주자격 부여키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08 [16:38]

법무부는 8일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주자격 신청의 적체로 인해 심사기간이 4~5개월 정도 걸려,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 신속히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사람,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사람, 부동산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기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별로 국익기여 외국인에 해당하여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 사람이다.

 

2018년 6월말 현재 고액투자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해당되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총 845명으로, 전체 영주자격자(총 138,350명) 대비 약 0.6%가 해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익에 기여한 특별공로자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우수 외국인에 대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고액투자 외국인 등 신속심사 대상에 포함된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및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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