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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국 경찰수사 이의신청 6,778건 중 편파 등 수사과오 267건

충남 299건 중 8건이 수사과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1 [13:24]

지난 5년간 전국 경찰수사에 대한 677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267건이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서는 총 299건의 이의신청 중 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 5년간 전국 경찰수사 이의신청 6,778건 중 편파 등 수사과오 267건     © 뉴스파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267건이 편파 등 수사과오로 인정됐고, 255건은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이 제출한 수사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356건, 하루 3.7건의 수사에 대해 편파수사 의심, 수사결과 불만, 처리지연 의심 등으로 수사이의신청이 됐다.

 

최근 5년간 수사 이의신청 현황 

 

‘13

‘14

‘15

‘16

‘17

계(건)

1,335

1,340

1324

1413

1,366

6,778

서울

299

319

307

347

316

1,588

부산

142

110

119

140

126

637

대구

94

87

90

65

89

425

인천

45

48

79

103

111

386

광주

22

42

46

44

51

205

대전

63

81

66

39

41

290

울산

24

21

13

18

21

97

경기

203

253

204

225

210

1,095

강원

34

23

12

17

19

105

충북

46

34

40

52

51

223

충남

86

55

48

53

57

299

전북

34

24

15

16

13

102

전남

117

103

101

131

120

572

경북

55

73

117

73

42

360

경남

44

46

49

70

77

286

제주

27

21

18

20

22

108

 

지역청별로는 서울청 1,588건(23.4%), 경기남부청,북부청 1,095건(16.2%), 부산청 637건(9.4%) 순인데, 이 4개청의 수사이의신청이 전체의 절반 수준(49%)이다.

 

또한 인천청은 13년 45건에서 17년 111건으로 2.5배, 광주청은 13년 22건에서 17년 5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렇게 신청받은 건 중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수사과오 인정 현황

 

‘13

‘14

‘15

’16

‘17

인정율

49

60

52

55

51

267

3.9%

서울

11

17

18

21

19

86

5.4%

부산

0

0

1

1

2

4

0.6%

대구

1

5

4

1

3

14

3.3%

인천

9

9

6

2

2

28

7.3%

광주

0

3

4

4

2

13

6.3%

대전

1

7

3

0

1

12

4.1%

울산

0

0

0

4

6

10

10.3%

경기

19

11

4

8

6

48

4.4%

강원

0

2

2

4

5

13

12.4%

충북

1

0

0

1

0

2

0.9%

충남

3

2

1

2

0

8

2.7%

전북

0

1

1

0

0

2

2.0%

전남

0

0

5

3

2

10

1.7%

경북

0

0

1

1

0

2

0.6%

경남

0

0

1

1

1

3

1.0%

제주

4

3

1

2

2

12

11.1%

 

최근 5년간 잘못된 수사 즉 수사과오 건수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86건)이었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북부청(48건), 인천청(28건) 순으로 많았으며, 충남청은 8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105건 중 13건(1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청(11.1%), 울산청(10.3%), 인천청(7.3%), 광주청(6.3%), 서울청(5.4%), 경기청(4.4%), 대전청(4.1%)순으로 전국평균(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9,351건(연평균 1,870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이중 75%인 6,993건(연평균 1,399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3,720건 40%)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2,610건), 경기남부/북부청(1,935건) 순이었고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7%)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5%에 달한다”면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경찰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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