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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 공사중지 철회 및 학생 청당초 배치 요구 기자회견

천안교육지원청,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 대안이 없어...공사중지철회 불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10/11 [21:46]

▲ 기자회견중인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 뉴스파고

 

[뉴스파고=천안/한광수 기자]  아파트공사를 진행 중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시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공사중지 철회와 함께 학생들의 청당초 배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 대안이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안성욱 조합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제 머리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데 목표를 두고 뛰어다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닥쳐 있다 이를 하소연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하면서, "조합은 학교용지 확보이후에 실지공사를 착수한다는 승인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니라,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착공이 가능한 내용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언론사나 기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안 조합장은 이어 본격 기자회견에서 먼저 "조합 단독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학 인허가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중지가 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공사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고, 사업승인 조건에서도 입주시점과 개교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보다는 학생임시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노력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 약정체결 및 약정금이 지급된 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조합장은 또 "당초 우리조합(입주 학생들)이 청당초에 배정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바로 옆에 있는 청당초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한 학교시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협의체의 사업일정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협약체결이 됨으로써 원활한 업무분장과 사업진행 순서에 따라 사업체에서 업무 및 자금조달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 보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날 저녁 근급입장문을 통해 "조합에서 누차 요구하고 있는 천안청당초의 학생 배치요청에 대하여 학생배치가 불가함을 다시 명백히 했다.

 

    

 

지원청은 "조합에서는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했으나,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했다"며, 조합측의 학생수 산정오류를 지적하면서 청당초 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원청은 또 조합의 공사중지 철회 요청과 관련 "청당 지역의 5천여세대의 학생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으므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주택건설 승인 조건을 조합에서 위반해 공사에 착공했고, 학교용지의 미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이 공사만을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의 조성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천안교육지원청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그러면서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 요구와 관련해서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시 「학교용지특례법 3조」 및 「국토계획법 2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입안제안에 따라 시장(입안권자)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면서, "학교용지는 매매약정만 체결하고 확실하게 매입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의 교육청 입안제안 사항도  「국토계획법령 제26조」에 의거 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만 입안제안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5분의 4(80%, 민간사업자의 수용 재결요건)적용은 같으므로, 민간 개발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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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직원 2018/10/18 [09:33] 수정 | 삭제
  • 소설하나 쓰겠습니다.

    1. 아파트 사업승인 불가능한 것을 조건부 사업 승인한다.

    2. 조건 미충족되었으나 편법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계획 결정이후 착공이라는 사업승인 조건은 맞으나
    이후 착공 협의 때 착공에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착공이 아니다”

    3. 공사 착공 후 묵인하여 적정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4. 공사중단이 어려울 시점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명분을 쌓는다.

    - 공사 중단요구, 조합 시위, 협상진행 및 결렬, 공사 중단 행정소송,

    5. 아파트 입주민은 가까운 학교로의 배정을 요구한다.

    6. 공익적 차원에서 공사중단은 취소 된다.

    7. 공무원은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명분을 남겨 추후 감사대비 함.

    8. 교육청이 사후 처리 써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학교수용과 아파트 사업승인관련 소설의 단원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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